2015년도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클리닉(개인의원) 수술실에는 반드시 "공기살균정화장치"를 구비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을 가리지 않고, 수술실이 구비된 전국의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은 부유세균에 대한 살균력을 가진 공기살균정화장치를 구비하여 수술시 환자의 세균감염을 최대한 예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홍보 및 정보 부족으로 어떤 종류의 공기살균정화장치를 구비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필터식 공기청정기는 공기살균정화장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를 이미 보유했다고 해서 공기살균정화장치로 갈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기살균정화장치는 세균의 살균 메커니즘이 분명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자외선(UVC) 기반의 공기살균기를 선호하지만, 수술실의 체적을 계산하여 시간당 순환하는 공기량이 커야 하고, 그 조건에서 살균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외선 살균램프를 탑재했다고 해서 해당제품이 살균성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3) "공인된 시험성적서" 사본을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수술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공기살균정화장치를 선정시 해당업체로부터 "공인된 시험성적서" 사본을 반드시 요구하여 보관하고, 행정기관이 요구시 시험성적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4) 공인된 시험성적서는 "정부출연연구소"로부터 실제 수술실 크기의 공간에서 시험한 성적서를 뜻합니다.
종전처럼 업체가 연구소에 의뢰하여 전자레인지 크기의 초소형 시험쳄버 속에서 실시한 살균력 시험성적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시험성적서에는 살균력 시험에 따른 균주의 종류(Bacteria, Virus)와 시험방법(Test Method)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살균력 시험실의 규모는 30m3~60m3(약 4평~6평) 수술실 크기의 공간에 박테리아를 분무하여 1시간, 바이러스를 분무하여 20분 내에서 각각 실시해야 합니다.
(7) 살균력 시험의 합격은 6항의 조건에서 박테리아는 80% 이상, 바이러스는 70% 이상의 살균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상의 살균력을 가진 제품이 수술실 공기살균정화장치로 적합합니다!
위의 사항들에 대해 일부업체들이 살균력 시험법이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년도에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사태와 같이 펜데믹"이 찾아 왔을때,
모든 의료기관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었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단체가 만든 시험법이 가혹하다고 하여 살균력도 없는 장치가 시중에 유통되고,
이러한 장치가 수술실에 설치된다면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이글을 혹시라고 읽으시는 관련업체들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자신이 개발한 제품이 적합한지 여부를 문의하시고 시험하시어 국내 의료기관에 양질의 공기살균정화장치가 보급될수 있도록 부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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