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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히 사용해야 할 장소

수술실 전용 공기살균기(공기정화장치)

2015년도 2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술실에 환자의 세균 감염을 예방할수 있는 공기정화장치(공기살균기) 갖추고...라는 취지에 따라 수술을 준비하는 준비실과 수술실 내부에는 효과적인 공기살균기를 구비해야 합니다.


대형 의료기관은 자가 건물이며 드넓고, 수술건수와 수술난이도 또한 높은 관계로 수술실에는 클린-룸(급기,배기,살균,여과,냉난방 복합설비)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자가 건물이 아닌 경우가 많고(임차), 건물 구조상 클린-룸 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실적으로 부득이하게 클린-룸 시설을 할수 없으므로, 효과적인 공기정화장치(공기살균기)를 구비하여 환자의 세균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고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효과적인 공기정화장치(공기살균기)정부공인 연구소에서 수술실 크기의 시험 챔버(약 60m3)를 구비해놓고, 시험이 허가된 등급의 바이러스 균주박테리아 균주 이용한 살균시험을 통해, 최소한 1시간 이내에 약 80% 이상의 살균력을 가진 기기라야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장비 공급자로부터 정부공인 연구소에서 시험하여 발행한 '시험성적서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살균장비 또한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공기정화장치가 효과적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수 밖에 없고 Epidemic 또는 Pendemic 발생시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며, 평상시에도 의료진-환자, 환자-환자, 의료진-방문객, 환자-방문객 간에 교차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정한 거점 병원뿐만아니라,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 최소한의 보건위생과 예방책을 미리 강화하면, 국가적인 재난시 큰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래에 개정된 의료법을 편집 요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