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에서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공기감염 가능성을 인정하고 환자 접촉자 범위를 더 넓게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 보건대학원 최재욱 교수팀은 20일 대한의사협회지에 발표한 '한국 메르스 감염의 역학 현황과 공중보건학적 대응조치 방향' 논문을 통해 “정부가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조차 공기감염 가능성을 배제해 슈퍼전파자를 키웠다”고 밝혔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르스 환자 1028명, 사망 451명에 이어 한국은 환자 166명과 사망 24명으로 세계 2위의 메르스 발생국이 됐다.
최 교수팀은 메르스가 주로 병원에서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병원은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감염이 의심된다고 해석했다. 에어로졸(aerosol)은 미세한 고체 또는 액체 방울이 기체에 떠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에어로졸 크기는 0.001 μm(마이크로미터, 백만분의일)에서 100 μm에 이른다. 크기가 5μm보다 큰 에어로졸은 비말(droplet)로 분류하고, 작은 크기의 에어로졸은 공기운반입자(airborne)로 분류한다.
논문에 따르면 자가호흡이 곤란한 환자들이 호흡 보조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면 환자의 폐에서 에어로졸이 발생한다. 이 때 기도에서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쉬운 조건을 가진다. 보통 사람들은 기침을 해도 바이러스가 잘 나오지 않는 반면 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는 에어로졸 형태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며, 이는 곧 공기감염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팀은 환자의 기관 삽관, 기관지내시경, 가래 제거 등의 의료행위가 음압격리병실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실상 공기감염에 해당되며, 같은 공간을 이용한 모든 사람을 접촉자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 교수는 “에어로졸은 공기와 비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한국은 유독 비말감염에만 치우쳤다”며 “에어로졸이 공기 중에서 건조되면서 매우 작은 크기의 비말이 생기며, 병원에서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치료를 할 때 공기감염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아 추가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밀접접촉 기준을 환자와의 2m 이내 접촉 외에도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장기간 입원실이나 같은 치료공간 안에 머무른 의료진과 가족을 포함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메르스 환자 치료 시 에어로졸이 발생할 경우 공기감염 수준으로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달 24일까지 이용된 한국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지침 2판에서는 환자와의 2m 이내 밀접접촉 외에 병원에서의 구체적인 밀접접촉자 예시는 빠졌다. 이달 7일 적용된 한국 개정 3-3판을 보면 병원에서 에어로졸 발생 처치 시 환자와 가까이 위치하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할 때, 증상이 있는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일부 포함됐다.
최 교수팀은 메르스가 주로 병원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공기감염을 전제로 접촉 관리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병원 내 공기감염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 훨씬 많은 입원실과 응급실 접촉관리 대상자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 ▲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메르스 지침에서는 공기감염 수준으로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사우디 보건부 제공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12월 이미 비말과 접촉감염에서 공기감염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메르스 지침을 개정했다.
사우디 보건부는 “병원에서 의료진 등 공기감염이 의심되는 감염 사례가 생겼고 낙타 농장 내부 공기에 바이러스 조각이 발견됐다”며 “지역사회에서 공기감염 가능성은 없지만, 병원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라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바이러스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병원에서는 환자와의 접촉자 범위를 넓혀 같은 치료 공간 안에 머무른 모든 사람을 밀접접촉자로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병원 내 감염 사례를 보면 에어로졸에 의한 공기감염 가능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병원 내 공기감염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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