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진흥법이 발효되자 우후죽순으로 흡연부스를 제작 판매하는 사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나친 경쟁으로 자칫 흡연부스의 외관만 화려하게 만들고, 흡연자를 부스에 가두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수요처에게 공급하고 있어, 향후 수많은 또 다른 환경문제와 중복투자라는 민원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이다.
흡연부스는 일회성 소비재가 아니다.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동시에 충분히 고려한 친환경 부스로 공급되어야 한다.
특히, 흡연부스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담배연기와 유해독소는 제거되어야만 한다. 담배연기 중에 포함된 독소가 얼마나 해로운지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흡연부스에서 다수가 발생시키는 고농도의 담배연기와 유해독소를 배기-홴으로 외부로 배출하면 된다는 단순한 발상은 주변에 또 다른 환경피해를 유발하여 민원이 제기 될 소지가 다분하다.
흡연부스를 도입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흡연자를 비흡연자로부터 격리하는 것뿐만아니라, 흡연자 또한 다른 흡연자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흡연부스 내에서 다수가 동시에 흡연하는 경우, 자신이 피운 담배연기 외에도 타인이 피운 담배연기와 유해독소까지 고농도로 호흡하게 된다. 흡연자가 스스로 입어야 하는 피해를 당연시하면, 심각한 질병의 원인을 흡연부스가 제공하게 되는 꼴이고, 향후 건강상 가중되는 사회적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정책입안자들이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흡연자를 격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금연교육과 홍보를 통해 흡연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 특정장소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배려하는 흡연전용 부스를 공급한다면, 건강상 입는 피해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깨닫도록 하는 홍보자료를 배치하도록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흡연부스 자체에 담배연기와 유해독소를 최대한 제거하는 공기정화 수단을 부가하여 절대로 외부로 담배연기와 유해독소가 고농도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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