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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운 탈취기술(악취제거법)

담배연기 제거용 소형 공기정화장치(흡연실용) 개발 소식

음식점 내 금연실 이외 장소 흡연 전면 금지령에 따라 2012년 12월 8일부터 넓이 150㎡ 이상(실내면적 약 45평)의 휴게·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별도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12월 8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으로,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전국 약 7만6천곳으로 추정)는 8일부터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들 업소는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객 등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이 있을 경우 이 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당사는 이에 가장 적합한 "담배연기 및 냄새제거용 공기정화장치"를 개발하여 공급 중입니다.

 

  • 해당 제품은 주문 제작형으로 고객이 원하는 설치방식, 정격풍량,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하고 주문하여 제작합니다.
  • 아래 그림을 통해 담배연기에 의한 건강상 피해와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바이오존에서 개발한 "TAS System"은 흡연장소에 꼭 필요한 "에어케어" 장치로 전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 제품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모양과 색상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게시된 모든 자료는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하락없이 무단 발췌, 인용, 복사 및 배포를 금합니다.
  • 설치방식에 따라 장치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로 인해 제품의 사양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 설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