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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존 뉴스

영화관과 호텔, 피시방 등의 실내공기 오염이 심하면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영화관과 호텔, 피시방 등의 실내공기 오염이 심하면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환경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아 실내공기질 오염 규제의 대상을 확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온 시설의 오염도가 양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영화관, 전시장(이상 규모와 상관없음), 호텔(객실 수 100개 이상), 학원(연면적 1천㎡ 이상), 피시방(연면적 300㎡ 이상) 등 5곳을 법령 적용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했다.

그동안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적용돼 온 시설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철도 대합실, 공항 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산후조리원 등 모두 17곳으로,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공기질을 자가 측정해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5개 항목)을 위반하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태료는 규정의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해서 부과된다"며 "영화관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환경이 좀 더 쾌적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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